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6.26.~7.25.까지 개근했더라도 7.26. 이후에 퇴사하여야 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했다면 현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수월합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