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와 일용직 하루 일당 금액 차이나 혹은 계산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