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화요일은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요일에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 화요일로 정하고,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화요일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