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연속 아밀라아제 수치가 높게 나왓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밀라아제 수치는 췌장 기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밀라아제 수치가 100 U/L 이하가 정상 범위로 간주되며, 120 U/L 정도의 수치는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아밀라아제 수치 상승의 원인췌장 문제:아밀라아제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췌장염(급성 또는 만성)입니다. 췌장염은 췌장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음주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기타 원인:췌장 외에도, 침샘의 염증(예: 이하선염), 복부 외상, 위장관의 문제 등도 아밀라아제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음주:일주일에 맥주 1-2캔 정도의 음주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음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대 때의 음주 습관이 췌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질병 가능성아밀라아제 수치가 20 정도 초과하는 것이 반드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면, 췌장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권장 조치재검사:피검사 재검사를 통해 아밀라아제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른 관련 효소(예: 리파아제)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복부 CT:복부 CT 검사는 췌장 및 주변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췌장염이나 다른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전문의 상담: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현재의 증상, 음주 습관, 가족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아밀라아제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 췌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지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다가구 주택 경매 배당순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매 배당순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순위근저당권:경매에서 배당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가장 우선합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가에서 가장 먼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변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6월 23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변제됩니다.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금액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최우선변제금 산정 기준최우선변제금의 기준 시점:최우선변제금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2025년에 이루어졌다면, 2025년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서울 지역 5천5백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근저당권 설정 시점과의 관계: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는 무관하게, 경매개시결정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23일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경매개시결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결론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이 먼저 변제되고, 그 다음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의 법령에 따라 산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2025년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됩니다. 이 점이 혼란스러우셨다면, 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상가건물 용도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용도변경 절차사전 조사:먼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건축물대장 확인:건축물대장을 통해 현재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용도변경 신청: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필요 서류 준비:용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평면도, 용도변경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심사 및 승인:제출된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변경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비용설계 및 대행 비용: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용도변경 설계 및 대행을 의뢰할 경우, 설계비용과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행정 수수료: 용도변경 신청 시 관할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기타 비용: 용도변경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협조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변경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용도변경은 법적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이므로,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소송법 문제답이 어떻게되나요? (공판조서 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문제에서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분석①번 선택지:설명: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②번 선택지:설명: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판례: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③번 선택지:설명: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판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④번 선택지:설명: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판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고인의 부인만으로는 착오 기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결론따라서, ②번 선택지가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며,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에 가입하고 몇년동안 접속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휴면계정 전환: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보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명시적 방침의 필요성: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휴면계정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결론따라서,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의 개발자(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시 자가빌라 있을경우 경매에 넘어가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가 빌라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와 자산 보호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동안에는 자가 빌라가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2. 담보권자의 권리담보권 실행 가능성: 자가 빌라에 설정된 담보권(예: 저당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연체 여부: 현재 연체 없이 상환 중이라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3. 경매 방지 방법변제계획안에 포함: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자가 빌라에 대한 대출 상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담보권자와 협의: 은행과 협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대출 상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담보권자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자가 빌라가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담보권자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대출 상환을 포함시키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나 제416조에 따른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이 수소법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6. 7. 12. 선고 86모25 판결) (대법원-86모25).2.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피신청이 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3.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 아님: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정신청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공소제기결정 자체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4.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준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법원의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판결) (대법원-2003모402).결론따라서,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과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Q. 새 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 필요하여 부동산에서 동의서 작성 요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현 세입자로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와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문제전입신고의 법적 효력: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금융 및 대출 관련 문제기존 대출에 대한 영향: 전입신고는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이 있다면,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이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신용 및 대출 신청 시 영향: 향후 대출 신청 시,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기타 고려사항계약서 검토: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새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기존 임차권이나 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 성으로 성씨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씨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씨 변경 절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입니다. 1. 법적 근거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2. 성씨 변경 절차가정법원의 허가: 성씨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청구인: 성인이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려 사항자녀의 복리: 법원은 성씨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부모의 동의: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부모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판례 및 법적 해석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씨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대법원-2021스3).결론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성씨 변경이 본인의 복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복주택 소득관련 가구원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복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구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 판단 기준기본 원칙: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됩니다.가구원 수 1인으로 보는 경우:신청자가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봅니다.이 경우,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평가됩니다.별도의 조건: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만 조회합니다.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보고 본인의 소득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당신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보고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행복주택 신청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