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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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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주거 침임죄에 다음 사항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에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여기저기 둘러봤을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침입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둘러보는 행위도 신체 일부가 주거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며, 주거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24조의 '야간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절도 등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접수 후 보통 몇일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금지명령 발령 시기와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독촉 전화, 우편발송, 방문 독촉 등 모든 형태의 변제 요구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015381).만약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중지명령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2).
Q.  여자분이 만약 쓰러지는걸 보게 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에서의 구조 의무와 면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119 신고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환자를 구호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심폐소생술의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응급의료행위이므로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시에는 119 상황실과 통화하면서 안내를 받으며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응급상황에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응급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되, 가능한 한 119의 지도하에 응급처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의 상품권 사기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IP추적,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팀 온라인 신고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 준비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정보 등)진술서 작성 및 제출차명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계좌 개설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사용자의 기기정보,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되며,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고 시에는 다음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당근마켓 대화 내용 캡쳐계좌이체 증빙자료상대방의 당근마켓 프로필 정보거래 관련 모든 증거자료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파산신청 의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필수적인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검토하여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2008마19041).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변제능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2008마19041).다만,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인 생계비와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마19041).특히 주의할 점은,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 파산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황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등의 새로운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3마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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