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여부, 도덕적 비난 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호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다228486).따라서,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가 B를 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불법행위 여부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가 A를 때리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C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C가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도덕적 비난 여부도덕적 비난 여부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C가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C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만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시 무주택 세대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인정 기준​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부모님 명의 주택​: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가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전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규칙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이나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결론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부양의무자 코인수익이 2억이면 생계급여 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2. 코인 수익의 처리​소득으로 간주​: 코인 수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이 2억 원이라면,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으로 간주​: 코인 수익이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3. 법적 해석 및 적용​법령 및 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행정적 판단​: 실제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될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소득 및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코인 수익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집주인 확인​소유권 이전 확인​: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연락처 및 신분 확인​: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와 신분을 확인하여, 향후 계약 관련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2. 전세계약서 및 보증보험 변경​전세계약서 변경​: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합니다.​보증보험 변경​: HUG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집주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HUG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3.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유지​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이를 알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4. 새로운 집주인과의 협의​계약 조건 협의​: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개발지역 관련 사항​: 모아타운 개발지역이라면, 개발 계획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영향에 대해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합니다.5.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 변경 및 보증보험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합니다.이러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보호의무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호의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호의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1. 보호의무자의 의무보호의무자는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계약,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상당인과관계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3. 사례 분석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을 분석해보면:​C의 의무​: C가 B의 보호의무자라면, B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A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상당인과관계​: C가 A를 제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B가 손해를 입었다면, C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C가 A를 제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B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결론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를 제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B가 손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미지
Q.  도로 딜레마존 단속 신호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의미하며,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지나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안전 우선​: 미끄러운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하게 지나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신호 위반 여부​: 황색 신호를 지나쳤다면,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단속 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단속 여부​: 만약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라면, 상황에 따라 이해될 수 있지만,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도로 상황에 맞춰 더욱 신중하게 운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상사 위탁 차량 구매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상사에 위탁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계좌 명의​: 차량 대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딜러, 상사 대표, 등록부상 소유주 A씨와 다르다면, 이는 상당한 위험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시 대금은 차량 소유자 또는 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약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입금 계좌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연락처​: 딜러의 연락처로 연락이 간다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소통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사기 위험​: 위와 같은 상황은 사기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의 자동갱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인의 계약 해지​: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문제​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월세 및 기타 비용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월세 및 관리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사점 및 조언​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위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푸드코트 직원실수로 옷 오염 변상 범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푸드코트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새로 구매한 패딩이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푸드코트 직원의 과실로 인해 패딩이 오염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패딩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탁비, 패딩의 가치 하락, 그리고 만약 세탁으로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변상 범위와 절차​세탁비​: 우선적으로 세탁을 통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탁비는 기본적으로 푸드코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오염 제거 불가 시​: 세탁으로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딩의 구매 영수증과 세탁 후에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세탁소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 및 합의​: 푸드코트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푸드코트 직원의 실수로 인해 패딩이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탁비뿐만 아니라 오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푸드코트 측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와 관련된 법적 의무 및 시공사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1]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법적 의무​: 아파트 건설 시 지하주차장 외벽에 대한 방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를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부실 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2).​하자보수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의무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미시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99다69662).[질문2]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손해배상청구​: 시공사가 지하주차장의 지속적인 누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공사는 이러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2).​선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여러 판례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나2026093).[질문3] 시공사에 대한 압박 방법​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대법원-99다69662).​법적 조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동 대응​: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결론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시공사는 이를 적절히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