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행위의 요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행위의 법적 근거와 의의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2).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긴급성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러한 요건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2005도80741, 대법원-2003도47353).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구별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는 별개의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방위의사가 있을 것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을 것특히 정당방위의 경우,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2).실제 사례에서의 적용 법원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한 사례에서,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2005도80741).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2003도47353).주의사항 정당행위의 판단은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할 수 없으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도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달리, 정당행위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Q. 홍보업체에서 개인카드 무단결제로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사례는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소비자 권리 침해 사항이 있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 결제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또한 파워링크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구매'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즉각적인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계약 해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무단 결제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내용증명)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단 결제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 관계 훼손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무단 결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이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이러한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상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결제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유튜버가 미국방송 라이브방송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의 뉴스나 공공 방송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이를 무단으로 재송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나 공공 행사 방송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송사나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을 그대로 재송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나 시사 보도의 경우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평, 논평, 해설을 덧붙이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본 영상의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며, 자신만의 창작적 요소를 충분히 추가해야 합니다.취임식과 같은 공공 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송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재송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식 스트리밍의 경우는 재송출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해당 기관의 이용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 논평, 교육적 목적의 설명을 추가하는 등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거나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설물 파손을 넘어서는 것으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원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시설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를 위협하거나 잡으려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위험행위나 집단적 범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다면 사법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의 증거로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며, 가담자들의 신원 확인과 처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원 공격과 같은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파손된 시설의 복구비용이나 그로 인한 업무 차질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해당 인물들은 향후 법원 출입이나 특정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