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간거 채널에 올리면 정지 받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정보의 제공과 광고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일반인이 병원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내용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명을 언급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특정 의료진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 촬영의 경우,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료기관의 시설보안 문제가 걸려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의 순수한 치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병원명이나 의료진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치료 효과에 대해 과장된 표현 피하기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병원 내부 시설 촬영 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 허가 받기결론적으로, 순수한 개인 경험 공유는 가능하지만, 의료법 규정과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업종코드 722005 인허가 신고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종코드 722005(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음반이나 영상물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업무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인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답변처럼, 음반 제작 등 특수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할 때만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될 경우, 그때 해당 분야에 맞는 추가 신고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