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18세 고시원으로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주소지 이전의 제한:법적으로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시원과 같은 특정 거주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정책에 따라 주소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결론만 18세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원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시원 측과 협의하여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담보제공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사용됩니다.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명령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용도 기재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이라고 적는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담보제공명령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담보제공명령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적합합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해당 인감증명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담보제공명령을 포함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모든 절차에 대한 위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급구 어플 회원 탈퇴 시 결근 패널티 해제 수수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를 위해 결근 패널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포함한 계약의 해지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를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공정거래법: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탈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회원탈퇴를 위해 결근 패널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수수료와 무관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원탈퇴는 전자문서를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
Q. 감사 기간만료로 인한 퇴임 후 취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후 재취임과 관련하여, 결산보고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임기 만료 및 재취임 절차감사의 임기 만료: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감사는 퇴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감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결산보고:결산보고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의 결산보고는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20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시주주총회 및 의사록 공증: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강화하고,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결론감사의 임기가 2022년 12월 29일에 만료되었다면, 20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고, 그에 따른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절차와 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 상법 제386조 (대법원-2004마8001)
Q. 전기자전거 운전시 운전면허 필요유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 운전 시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운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PAS 방식 전기자전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운전면허 필요 여부: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2. 스로틀(Throttle) 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도 스로틀을 당겨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운전면허 필요 여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요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3. 전기자전거 운전 중 전기 사용 없이 주행전기 사용 없이 주행: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주행하는 경우, 이는 일반 자전거로 간주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4. 전기자전거를 걸어서 끌고 갈 시끌고 갈 경우: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결론전기자전거의 운전면허 필요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운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