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의 기본 관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기본 관세율이 높게 설정된 이유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서,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는 FTA 등 특혜 협정이 없는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무역 거래가 협정 관세나 잠정세율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기본 관세를 높게 설정해 놓고, 우호적인 협정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만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력을 키워온 것입니다.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방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도국 특례’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 산업 보호와 외환 유출 억제,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높은 기본 관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높은 기본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외교·통상 정책과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블루투스 이어폰 통관 가능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150달러 이하이고 개인용이라면 일반적으로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를 사용하는 ‘전파법 대상 제품’으로,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 목적의 1회성 구매인 경우에는 KC 인증 없이도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세관에서는 수량, 주문 이력 등을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지 판단합니다.즉, 자가사용임이 명확하고 반복적 구매가 아니라면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2개 이상 한 번에 주문하는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 보류나 인증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개 구매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올라가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며, 특히 수출입에 의존하는 제조업과 IT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집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산업에 집중 투자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생산 거점을 옮기는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주가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신흥 생산기지나 내수 위주 산업에 투자된 주식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종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과중하다고 해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는 국제 기준이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무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24%를 부과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상대적으로 차별 없는 일괄 적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결과로 보입니다.다만, 한국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25%의 관세는 실질적인 수출 타격을 야기할 수 있어 과중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 관세가 적용될 경우 수익성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수치상 형평성은 유지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비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컴퓨터 세트 구성품 중 다수가 KC 인증 대상이긴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목적의 1회성 수입’ 예외 규정에 따라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 또는 인증기관이 자가사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라우터와 바코드 스캐너는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파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관세사 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량이나 성능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과도한 수량일 경우 개인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KC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1세트, 1회 수입이라면 인증 없이도 가능할 여지는 크지만, 사전 확인을 위해 관세청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