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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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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결재통보 확인 및 납부가 보통 오후 일찍까지 끝나는 경우에는 당일 통관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음날이면 보통 통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관이 완료되면 택배사로 인계되어 당일저녁~익일 중으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보통은 실물을 3~4일내로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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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장 L/C는 취소, 수정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Amend 시에는 개설은행, 수익자, 개설인 모두의 동의 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이를 통하여 L/C를 amend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은 이러한 Amend의 복잡함을 근거로 FOB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는 등의 중간책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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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은행의 매입이 늦어가는 케이스는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입의 주체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케이스는 포워더가 선적서류매입도 함께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연사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은행과도 빠르게 협의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신용장의 사용빈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은행과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과거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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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데머리지) 혹은 Detension(디텐션) 등의 체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체선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러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입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셨다면 미리 선사에 통보를 하고 가능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조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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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정정을 하는 경우 7일이내 진행하면 오류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EO 기업의 경우에는 법규준수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AEO 종합심사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거나, 관세심사 등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에 매뉴얼 구비 혹은 인력보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방방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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