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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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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로컬화 추세 심화에 따라 무역 실무자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로컬 콘텐츠 요건 강화는 수입 제품 내 현지 부품 또는 서비스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제한되거나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계약서에는 로컬 콘텐츠 요건 변화에 따른 계약 조정 조항을 포함하고, 필요 시 현지 생산 파트너와의 협업이나 부품 현지 조달 계획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관세 우대 조건과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이나 우대 협정 적용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또는 납기 지연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규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문서화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Q.  외환관리 규정 변화에 따라 무역 대금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별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입 대금 결제 지연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실무에서는 송금 구조를 안정적이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국을 통한 중계은행 활용이나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은행을 통한 L/C (신용장) 방식, T/T(전신환 송금) 방식의 리스크 비교가 필요하며, 국가별 외환 규제 수준과 금융 신뢰도를 고려한 은행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화 선택과 지급 조건은 환차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외환 제한 여부, 환율 변동성, 자국 통화 결제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해 USD나 EUR 등 기축통화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 환헤지 계약(FX Forward)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지급/후지급 조건의 조정이나 부분 지급 방식 등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품의 KC인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서에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업체명이 없다면, 해당 인증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자명도 함께 표기되며, 수입자 책임 하에 해당 제품이 국내 인증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증서에 수입자명이 없다면, 수입자는 기존 KC 인증을 그대로 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 범위, 제품 모델명, 사양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의 소유자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 책임으로 별도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나라에 불리한 이유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높아지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수입국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국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결국 외국 기업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또한 높은 관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는 투자 유인 저하, 공급망 재편,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과 불확실성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세계 각국이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가 관세정책카드로 사용할수 있는카드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국제 규범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나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긴급 협상을 지시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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