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지연으로 발생하는 무역 물류대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과정에서 예외 심사나 검역 지연이 발생하면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고, 바이어와의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대응은 계약서 단계에서 통관 지연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통관, 검역, 법적 제약 등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바이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둘째로는 수입신고 전 단계에서 예외 심사나 검역 대상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식물검역, 식약처 수입신고, KC 인증 등의 필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도착 전 사전 신청을 통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 성분표 등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통관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수입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이중 점검하는 것도 실무의 핵심입니다.셋째로 통관 지연 발생 시에는 바이어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통보하고 지연 사유 및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황에 따라 대체 공급, 긴급 항공 운송, 재계약 등의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중간유통상이 개입된 경우에는 최종 바이어가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동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추후 책임공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지연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납기 지연이 단발성 문제인지 반복적인 구조적 문제인지 분석하고, 필요시 항만창고 계약조건 재검토, 통관 대행사 변경,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나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납기지연 리스크 보장 상품을 사전에 활용하는 것도 무역기업의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 개정은 무역 기업 입장에서 매년 주시해야 할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이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출입을 수행하는 무역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환급 요건, 원산지 기준, 통관 절차 등은 세부 요건 하나의 변경만으로도 수입 시점의 세금 납부액 또는 환급 가능액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관세 추징, 환급 거부,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 변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이러한 개정사항은 주로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정보 메뉴에서 최신 법령, 고시, 공고 등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법령정보, 무역협회(KITA), 한국관세사회 등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해설 자료와 해석 사례를 제공합니다. 특히 FTA 포털(fta.customs.go.kr)은 원산지 기준 변경, 환급 조건 개정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원으로 꼽힙니다. 아울러 이러한 원문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무역 기업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세사·법무법인·무역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 대응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교육이나 법령 해설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도가 복잡한 만큼 선제적 인식과 대응 체계 없이는 과오납이나 환급 누락 등의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어려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세사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소말리아 해적단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해적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지역 사회와 경제 구조에 깊숙이 뿌리내린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하라르데레(Harardhere) 지역에 설립된 이른바 '해적 주식시장(Pirate Stock Exchange)'은 해적 활동을 조직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이 현금, 무기, 장비, 식량 등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해적 작전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이러한 투자 시스템은 단순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 변호사, 회계사, 기업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해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해적 작전에 필요한 로켓 추진 수류탄을 제공하고, 38일 만에 7만 5천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강력한 단속과 해상 보안 강화로 인해 이러한 해적 투자 시스템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해적 활동이 급감하면서, 해적 주식시장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금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투자 시스템이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해적 활동의 재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기업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이중조사는 제도적으로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과 국세청의 조사는 각각 관세와 내국세라는 서로 다른 세목을 다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중조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시의 과세 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중심으로 보고,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전반에 대해 조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각 기관이 접근하는 기준과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같은 수입 건에 대해 유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받고, 심지어 양 기관의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업무 마비와 불확실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특정 수입 원자재에 대해 과세가격을 높게 판단했는데, 국세청은 그와 다른 원가 기준을 적용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기간별 과세를 하지만 관세청은 건별 과세를 하기에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겨에 대하여도 항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두 기관 간의 조정 절차나 사전 협의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의 입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기관 간 조율을 통해 일관된 해석과 판단을 제공하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인력과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제도 미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전략이 무역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공급망 동맹은 핵심 산업의 원재료 확보, 물류 경로 다변화, 국가 간 신뢰 기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바이오 등 전략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우방국과의 협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 상호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동맹은 단순한 무역 협정보다는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가까워, 민간기업 특히 중소 무역업체에게도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타격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동맹은 위기 시에도 일정 수준의 원재료 수급과 물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예컨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주요 해운 경로가 마비되었을 때, 협정국 간 우선통관, 수출제한 완화, 정보 공유 등의 조치가 발동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도 국가 차원의 물류 안정망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동 구매, 전략 비축 물량 활용 등이 연계되면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공급망 동맹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이 직접 체감하기 위해선 정부와의 연계 제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KOTRA,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제공되는 공급망 분석 리포트, 조달 안정화 지원, 긴급 운송 보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 스스로가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연결되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