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 마비 시 비상 통관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자통관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물류 지연 및 계약 이행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서면 신고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는 매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지만, 현재는 일시적 행정 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의 신뢰 확보와 국가 물류체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관세법」 또는 관련 시행령에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서면 신고를 임시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세관 당국도 사후 검토와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무역 흐름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K-발효식품 수출 급증에 따른 검역증명 발급 병목 현상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치나 간장 등 발효 전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양 기반 정량검사 대신,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실시간 PCR(유전자 증폭 검사), LAMP(등온증폭기술), 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적용하면 병원성 미생물이나 위해 균주의 존재 여부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미생물의 배양 없이 DNA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수 시간~2일 이내에 도출할 수 있어, 검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팬클럽 회원에게 한류 상품 구매 시 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WTO 규정, 특히 내국민대우와 차별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WTO는 수출 보조금이나 특정 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는 무역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무역 상대국에게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 환급 제도를 팬클럽 회원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해외 소비자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면세 범위 내에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관광객 환급 방식처럼 ‘일반적인 외국인 소비자 대상의 환급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면 WTO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한류 상품 확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 국가 간 부품·완제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역내 가치사슬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결합한 제품도 RCEP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세안 중심의 중간재 조달과 생산거점 다변화를 촉진해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그러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RCEP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역내 누적 원산지 기준의 현실적 적용을 촉진하고, 일본산 부품도 혜택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가치사슬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WTO에 관세문제로 제소가 되는 경우는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관세 문제가 발생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며, 관세율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최혜국 대우)나 제2조(관세 양허표 초과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관세율의 "몇 퍼센트"가 기준이라기보다는 협정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DS548~DS556), 중국, EU 등이 WTO에 제소했고, 2022년 패널은 이를 GATT 위반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보다는 양허표 초과나 차별적 적용이 문제로 다뤄졌기에, 단순히 높은 관세라고 해서 자동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상호 간 고관세를 책정한 경우, 한쪽이 제소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WTO 제소는 평균 1218개월이 걸리고, 항소기구(Appellate Body)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처럼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제소하더라도 보복 조치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 피해는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하며, 제소보다는 협상이나 대체 시장 개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