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로 수출 후 수리목적 재반입 시 관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한 국내 제품이 고장으로 인해 재반입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때, 해당 물품의 수출 시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 수출 신고가격, 수리비, 왕복 운임 등에 대해 모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 해당 물품이 수리 후 재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적용 가능한 과세가격 조정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추가 청구서나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과세가격 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가격 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세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이 반영되어 관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 및 가공 활동 시 관세 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나 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보세구역 내 제조·가공 시 관세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 수량 산정 오류시 관세 추징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수량을 과소 신고할 경우, 세관은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소 신고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정확한 수량과 가치를 신고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또한, 과소 신고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세관은 추가적인 조사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신고 시 세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