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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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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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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무역협정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담당자는 어떤 서류 관리 및 계약절차 개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문서 기반의 계약 및 통관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실무 담당자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 인증과 디지털 송장 활용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전자서명 인증 정비 방안전자서명은 수출입 통관 시 필수적인 요소로, 관세청은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무역서류에 대해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확보하고,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성 및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디지털 송장 활용 전략디지털 송장은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송품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송품장을 스캔하거나 전자 이미지화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 또한, 디지털 송장에는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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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 담당자는 대미 수출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지생산 확대, 환율 변동 대응, 협정세율 검토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현지생산 확대 전략미국의 관세 강화에 대응하여, 일부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미국 내로 이전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투싼 SUV의 생산을 멕시코에서 앨라배마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조지아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지생산 확대는 관세 회피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환율 변동 대응 및 협정세율 검토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익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헤지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KORUS FTA의 협정세율을 재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고려가 가능하며 기업과 산업에 따라 가장 타당한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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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CBP의 통관 강화 정책 속에서 미국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통관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제품 라벨링 등 주요 서류의 반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점검을 통해 통관 지연이나 반입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CBP는 상업송장에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품목 설명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경우(예: "parts", "samples")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CBP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제조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CBP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제품 라벨링(Labeling Requirements)모든 수입 제품은 영어로 원산지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류 등 특정 품목은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섬유 함량, 세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은 성분,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이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품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신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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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정상회의 개최 후 논의된 글로벌 공급망 연계전략을 담당자는 어떻게 무역 계획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주요국 무역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면서, 수출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협정 개정 사항, 원산지 검증 공조,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은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최근 체결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협정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공급망 위원회 설치,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담당자는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 협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될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적으로, 원산지 검증 공조 및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같은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수출자에게 직접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원산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FTA 통합 플랫폼과 같은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원산지 관리 실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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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국제기준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려면 각국의 환경 기준과 기술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탄소발자국 검증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이에 따른 비용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태양광 모듈의 탄소 배출량이 550kg CO₂/kW 이하인 경우에만 공공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탄소발자국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UL Solutions는 ISO 14067 및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Intertek의 CarbonClear 프로그램은 생산 단위당 실제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탄소발자국 검증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먼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생애주기평가(LCA)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ISO 14067 및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사를 통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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