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한국의 수입 원자재 단가와 관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요국가의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화나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원화는 강세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수입하는 원자재나 중간재의 원화 환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물량을 들여오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연동된 관세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주로 CIF 기준)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거나 환율 상승으로 과세가격이 높아지면 관세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관세 또는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이러한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수입원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국내 물가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자본이동, 유가 등 국제 원자재 시세, 공급망 병목 등 다른 매크로 요인들도 병행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국 금리 인하가 동시에 수요를 자극한다면 구리, 철강,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자체도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환율 이슈를 넘어 구조적인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입기업은 금리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 전망, 운임 비용, 정치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수입전략과 환헤지 조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미·중 관세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 대응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며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중국은 125%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반격하며 내수 중심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시절부터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기술 자립과 아세안·EU와의 무역 다변화를 추진해왔으나, 미국의 거대 소비 시장 의존도와 공급망 약점으로 단기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정치적 지지와 세수 확보에 유리하지만,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손실을 감수하며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협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장기적 전망은 중국의 회복력과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시진핑은 동남아 및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미국 중심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려 하고, 내수 진작과 기술 독립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4년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내수 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동맹국 균열과 국내 정치적 반발로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기려면 내수와 대체 시장을 안정화하고,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을 활용한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더 강력해 중국이 단기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장기전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트룰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트룰린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트룰린(L-citrulline)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트룰린은 식약처의 부적합 이력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성분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통관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시트룰린이 함유된 보조제를 해외에서 직구하려다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 피로 등의 이유로 시트룰린이 필요하다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를 통관 시 제출하면,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해도 통관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기에 처음에는 소량으로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지역과 규모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는 국내 최대의 중고차 수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이 지역에는 약 1,596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는 연간 약 23만 8천 대의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중고차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수구 아암도와 서구 율도 일대에 약 180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로 인해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오토밸리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중고차 수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유원지 일대는 외국인 수출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활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등지로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 대한 추가 멘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귀사께서 현재 DAP(Delivered at Place) 또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면서, 수입 통관 수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은 Incoterms 2020의 표준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DAP와 DPU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표준 규칙이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현재 거래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나 송장 등에 "DAP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 또는 "DPU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와 같이 명시하여 수출자가 수입 통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명시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현재 실무 방식과 가장 부합하는 무역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P 또는 DPU 조건을 유지하되, 수입 통관 수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다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