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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파기에 따른 대체 수입국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이 중단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남미에서의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하므로, 항만·물류 인프라 확대, 저장 시설, 장거리 운송체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커집니다. 기존 흑해 루트보다 운송 거리가 길고, 수요 변동이 클 수 있어 수입국 내 안정적인 곡물 터미널 확보와 냉장·건조 저장시설 확충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입국은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대체 수입을 감당하기 위해 항만 하역능력 확대, 전용 사일로 건설, 철도·도로 연계 물류 개선 등에 수천억 원대 투자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급국인 남미 내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내륙 물류 개선, 수출 전용항만 개발, 선박 운항 스케줄의 안정화가 병행돼야 하므로, 양자 또는 다자간 인프라 협력 모델 구축도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팬데믹 대비 무역 연속성 계획(BCP)에 통관 비상체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난 발생 시 관세청의 비상체제는 통관과 검역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상조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핵심 업무별 최소 인력 기준(예: 통관심사, 위험평가, 세관 전산 운영 등)을 설정하고,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매뉴얼, 교대 근무 계획, 출근 불가 시 대체 인력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만,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 세관은 현장 대응이 필수이므로, 지리적 분산과 이동 제한에 대비한 지역별 백업 조직 체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청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무역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VA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VAT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 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나 면세 활동을 위한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환급을 신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수입 신고서, 상업 송장, 그리고 VAT 납부 증빙(예: 세관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환급 요건:사업자 등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과세 사업 영위: 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면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 수취: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2. 제출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세금계산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수입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실무 절차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절차 측면에서, 디지털 무역 금융은 전자 문서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거래를 처리하므로, 물리적 서류의 이동과 수작업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승인과 결제 과정이 신속해지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여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반면, 전통적인 서류 기반 방식은 문서의 작성, 전달, 보관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분실이나 오류의 위험이 높습니다.​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는 종이 문서의 인쇄, 운송, 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감소로 인한 재작업 비용도 줄어듭니다. 반면, 서류 기반 방식은 이러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며, 처리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상품을 무역 유통 채널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은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수입 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따라 KC 인증, 전파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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