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에 관세를 25% 부과한다는데 부품들 수입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완성품에만 25% 부과되는 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025년 3월 27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25% 관세는 완성차(완성된 자동차)와 일부 핵심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관세는 4월 3일부터 수입되는 완성차(승용차, SUV, 경트럭 등)와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부품 등)에 부과됩니다.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하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부품은 미국산 함량에 따라 부분 면제가 가능하며, 비미국산 함량에만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즉, 부품 수입 자체에 25% 관세가 전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완성차로 조립되어 미국으로 들어올 때와 특정 부품 수입 시에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하면 부품 자체는 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완성차로 한국에서 바로 수입하면 25%가 붙습니다.감사합니다
Q. GVC 재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전략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단일 국가나 공급처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다변화해 지역별 분산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만 수입하던 반도체 부품을 베트남, 인도, 또는 멕시코 같은 대체 생산지로 확장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물류 중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는 대체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품질 인증 및 납기 일정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또한, 공급망 분산 전략에는 재고 관리와 계약 조건 조정도 포함됩니다. 핵심 부품의 안전 재고를 늘려 단기적인 수입 차질에 대비하고, 주요 품목은 다중 계약을 통해 공급처를 2~3개로 나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실무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이 FTA 특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자사 제품이 어떤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의 조달 경로, 가공 공정, 생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수의 FTA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핵심이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사례 기반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통계 조작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 허위 제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적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RP나 무역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서, 송장, 선적서류 등 모든 무역 문서를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하여, 회계, 물류, 통관 등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제출 전 단계에서 최소한 2중 이상의 검토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력자는 데이터를 등록하고, 별도의 검토자가 이를 확인하는 구조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량, 단가에서 오류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정도 더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25만원 넘는 물품 관세 합배송해도 똑같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건 하나가 28만 원, 다른 하나가 25만 원이라면 둘 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로 간주하더라도 각각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해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목록통관 대신 일반통관으로 처리되며, 두 물건이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개별 품목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 불이익은 없고, 각각의 과세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 등은 1번 구매에 1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관이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