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트랙볼 ● 터치스크린감사합니다
Q. 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옉 검증의 경우 간접검증으로 관세청에 튀르키예 세관이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회신기간은 30일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는 세관에서 안내하는 선적서류, 상업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