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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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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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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관발급이기에 누락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라도 누락이 된다면 베트남 세관에서 통관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세율 통관을 하여야되며, 추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사후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환급을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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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트랙볼 ● 터치스크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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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장확인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36개월 미만의 영아, 유아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링크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것이며 HS code 상 유아용 물품은 86cm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i6hO6fhIWPAxWIdfUHHUWPL2sQFnoECB0QAw&url=https%3A%2F%2Fwww.law.go.kr%2FflDownload.do%3FflSeq%3D21173469%26flNm%3D%255B%25EB%25B3%2584%25ED%2591%259C%2B4%255D%2B%25EC%2595%2588%25EC%25A0%2584%25ED%2599%2595%25EC%259D%25B8%25EB%258C%2580%25EC%2583%2581%2B%25EC%2596%25B4%25EB%25A6%25B0%25EC%259D%25B4%25EC%25A0%259C%25ED%2592%2588%25EC%259D%2598%2B%25EC%25A0%2581%25EC%259A%25A9%25EB%25B2%2594%25EC%259C%2584%26bylClsCd%3D200201&usg=AOvVaw1xGWYIYn1MwCnMkyKeXChF&opi=89978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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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옉 검증의 경우 간접검증으로 관세청에 튀르키예 세관이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회신기간은 30일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는 세관에서 안내하는 선적서류, 상업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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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관장 확인기준으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해가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당시에는 필요없으나 국내유통시 체크하여야되는 통합공고도 있기에 해당 건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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