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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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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식품 반품 시 절차와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말씀하신 신고절차는 대부분 수입자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수입자가 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품질문제로 이에 대하여 반품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출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기에 비용적인 문제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7일 전 작성 됨
Q.
산업용 콘베이어 장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컨베이어 벨트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기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기모터가 포함된 경우 보통은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감사합니다
무역
7일 전 작성 됨
Q.
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제 94조의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물품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면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www.clhs.co.kr/Y2018/duty/Rduty.asp?table=94)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00% K090000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A09400000301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A09400000302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A09400000303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
무역
7일 전 작성 됨
Q.
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수입자인 매수인이 통관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매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DDP 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맡기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조항정도를 삽입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7일 전 작성 됨
Q.
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에 따라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만 관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통은 1건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건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버틸지 혹은 수정신고를 지금이라도 할지 결정을 내려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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