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레저용 칼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과 요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레저용 칼의 경우에는 무기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HS code 제 8211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잘 확인하여야되는 바 대상인지 아닌지 살피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방위사업법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