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솜인형 통관과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를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일단 해당 제품의 경우 9503.00-211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는 8%, FTA 세율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이 있으나, 14세이상 이용가라면 어린이제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개인적으로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유니패스를 통하여 하시면 되지만 관세사를 통하여 하시면 보다 편하게 가능하실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