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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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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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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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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D 지급인도조건에서는 사실상 납세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위탁자 그리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상업서류의 기재된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만 잘 이야기하시면 수입자와 제 3자가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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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수출신고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L/C 어멘드를 통하여 조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러한 L/C 어멘드는 신용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익자,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 및 선적서류 제시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의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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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선료 문제로 화주랑 트러블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화주가 수입자고 질문자가 수출자라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을 할 듯 합니다.일단 보통 거래되는 F나 C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항에서는 수입자가 그리고 수출항에서는 수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D조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이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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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이 수출 직전 바뀌었을 경우 통관대리인과 선사의 협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되는 경우 빠르게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먼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정하시고 이에 따라 수출신고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이너한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만 정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신고 수리후 7일이내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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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며, 자동차 관세도 15%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품목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호관세가 법적인 이슈로 해제되더라도 이러한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들은 계속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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