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통관절차가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APEC의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서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투명성 증대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0% 전자화가 완료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일단 관세는 FOB, CIF 모두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변경되는 점이 없습니다. 다만, 운송 및 보험과 관련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러우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운송비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넉넉한 금액으로 CIF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