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한국무역협회는 FTA 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입니다.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이지만 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과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FTA를 미활용하는 13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과 소관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가 뉴스에 자주보도되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드옥타는 1981년 설립된 단체로,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현과 모국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 64개국 13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기업인 회원과 25,000명의 스타트업 및 차세대 회원을 포함한 32,00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회원들은 주로 유통, 무역,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자제품, 생활 잡화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출상담회, 해외취업박람회, 차세대무역스쿨, 지사화사업 등이 있으며, 정부 및 민관기관과 협력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월드옥타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친구맺기와 지사화사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제품의 현지 마케팅과 유통을 지원하며, 2021년 기준 연간 1,0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약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KOTRA 자료). 또한,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16년간 2만 명 이상의 청년 무역 인재를 양성, 국내외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며 글로벌 인재 풀을 확충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쌀 부족 사태(2024~2025년)에서 한국 쌀 수출(22톤)을 중개하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회(예: 뉴저지지회)에서 내부 갈등과 소송 문제가 발생, 단체의 통합적 운영에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드옥타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 절감, 시장 정보 제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한국 무역의 외연을 넓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담당자가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담당자가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해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제조공정 흐름도, 부품 목록(BOM, Bill of Materials), 세번변경기준(HS 코드 변경) 근거이며, 이를 관세법 제232조 및 각 FTA 협정(예: 한미 FTA,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형식은 A4 문서 또는 엑셀/PDF 파일로, ① 흐름도는 각 공정 단계(원료 투입→가공→완제품)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② 부품 목록은 원료·부품의 HS 코드, 원산지, 비용 비율(부가가치 비율, RVC)을 표로 정리하며, ③ 세번변경 근거는 원료(4단위 HS)와 완제품(6단위 HS)의 코드 변화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4단위 HS 코드 변경(CC)을 요구하므로, 원료(예: 7201 철광석)에서 완제품(7304 강관)으로의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인정받기 쉽습니다.관리 방식으로는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권장됩니다. 제조공정 흐름도는 비주얼 소프트웨어(예: Visio, Lucidchart)를 사용해 단계별 원산지 기여도(국내 vs. 역외)를 색상으로 구분하고, 부품 목록은 엑셀 템플릿에 HS 코드, 공급업체, 원산지 증빙(예: C/O)을 기입해 검색 가능하게 정리합니다. 세번변경 근거는 별도 문서로 원료와 완제품의 HS 코드를 비교하고, 공정별 가공 내역(예: 용융, 압연)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KOTRA의 FTA 컨설팅이나 관세청의 원산지 상담센터(125번)를 활용해 양식과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 시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감사합니다
Q. 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 담당자는 세관 조사 및 법적 준수를 위해 선적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관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보관 대상 문서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보관 대상 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C/O), 수출입신고서, 계약서, 결제 증빙(예: L/C, T/T 내역) 등입니다. 관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는 수출입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예: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역시 5년 보관이 요구됩니다. 특정 품목(예: 식품, 의약품)은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추가 서류(검역증 등)를 3~7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는 보통 5년 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서류 관리 방식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디지털화와 물리적 보관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문서로 변환해 클라우드 시스템(예: KOTRA의 TradeNavi, 또는 ERP 소프트웨어)에 저장하면 검색과 제출이 용이하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 원본 서류(예: B/L, C/O)는 세관이 물리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수·방습 처리 후 별도 보관함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기 백업과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이나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 세관 조사 시 빠른 대응을 위해 품목별·연도별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KOTRA나 관세청(125번)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반덤핑관세와 쌍계관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4개국(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기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저가 보조금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를 포함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되며, 상계 관세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캄보디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장 높은 3,521%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말레이시아의 Jinko Solar는 약 41%, 태국의 Trina Solar는 37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