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했던 10개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4년 미국이 상품 수입을 가장 많이 한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액 기준, U.S. Census Bureau 및 관련 자료 기반)멕시코: $509.98억 (15.2% of total imports)중국: $427.20억 (12.7%)캐나다: $419.00억 (12.5%)일본: $147.00억 (4.4%)독일: $146.00억 (4.3%)베트남: $136.00억 (4.1%)한국: $116.00억 (3.5%)인도: $90.00억 (2.7%)아일랜드: $80.00억 (2.4%)이탈리아: $70.00억 (2.1%)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2024년 총 $3.35조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USMCA 협정과 멕시코의 자동차, 전자,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특히 중국 145%, 멕시코·캐나다 25%)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공급망 다변화(예: 베트남, 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에 관세정책에서 중국이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리서치를 정리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판단하기는 복잡하지만,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래 세 문단에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경제적 우위: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과 강력한 내수 경제를 보유하고 있어 관세 전쟁에서 중국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45%까지 치솟았으며, 중국은 84% 보복 관세로 대응했지만, 중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2023년 GDP의 20%가 수출) 미국 시장의 상실이 더 큰 타격을 줍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수입 비중이 전체의 13% 수준으로, 대체 시장(예: 인도,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다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정 능력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월 CPI는 2.4%로 예상(2.6%)보다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제약과 7.2038위안/달러로 19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위안화 약세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전략적 협상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90일간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추며 동맹국과의 협상을 유도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중국의 보복을 “잘못된 패”라고 비판하며,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5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동맹국 순방을 통해 반미 연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유지하려는 실리적 선택을 우선시하며 협력에 소극적입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전환(예: 전자제품 관세 면제 후 재부과 경고)은 중국 기업들의 장기 계획을 교란하며 협상 압력을 높입니다().지정학적 동맹과 시장 반응: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협상을 위해 카운터 관세를 일시 중단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우선시하며 중국과의 연대보다는 관세 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 충격을 주었으나, 트럼프가 관세를 일시 유예하며 S&P 500은 9.5% 급등하는 등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가 각각 0.8%, 1.2% 상승에 그쳤고, 홍콩 항셍 지수는 2.2% 상승으로 미국 시장의 회복에 비해 제한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정성과 협상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국내 제조업 부흥(예: 애플의 인도산 아이폰 수입 확대)을 추진하며 경제적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 미국은 경제적 내구성, 전략적 협상 기술,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중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지만, 수출 의존 경제와 약화된 위안화로 인해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전면적 무역 전쟁의 피해를 피하려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국가와 중국이 협상을 하고 연합할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면 굳이 손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여행에서 일행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선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은 개인별로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기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대한민국 세관 기준이며, 일본 내 구매 방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국 시 휴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 만 19세(한국 나이 21세) 일행이더라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본인의 몫으로 1병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행이 주류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시 본인의 짐에 넣어 반입하고, 그 주류가 개인 사용 용도이며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대신 구매하고 일행이 본인 짐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면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류가 본인(일행) 몫이라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각의 면세한도가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가 평화를 이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완전한 평화(전쟁, 갈등, 폭력의 완전한 종식)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 자원 경쟁, 이념 차이, 그리고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평화로웠던 시기는 없으며,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개 일시적이거나 강대국의 패권 아래 유지되었습니다완전한 평화는 이상적이지만, 부분적 평화(주요 전쟁 감소, 협력 증진)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무장 갈등은 약 56건으로, 냉전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민 운동(예: 기후위기 대응, 인권 운동)이 평화 의식을 높이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자원 경쟁은 이를 방해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50~100년 내에 주요 국가 간 전쟁은 크게 줄고 협력적 평화가 확산될 수 있지만, 이는 전 세계적 리더십과 시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즉, 전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EU와 남아공 사례처럼 경제적 통합, 제도적 협력, 그리고 포용적 대화가 핵심이며,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 경제 평등, 글로벌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온 만큼 사실상 완전한 평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예: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 면세 또는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주문 실수나 중고 물품의 일회성 재판매(예: 개인이 사용 후 처분)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상업적으로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자 통관이 요구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면 수입 요건 미준수(예: KC 인증, 전파법 관련 서류)나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인 재판매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목적으로 중고 의류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며, 반복적·상업적 판매라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통관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판매를 계획한다면, 연수입 2,4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거나, KOTRA 및 관세청 콜센터(125번)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신고 시 정확한 품목 분류(HS 코드)와 관세율(의류 일반 13%) 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10%)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