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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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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이 상이한 수출신고필증 면장 신고했는데 정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정정이 가능하긴합니다만, 해당 부분의 정정은 계약서 변경 등 명백하게 잘못기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미한 차이인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가 많고 완전히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감안하여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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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보고제출은 우리나라에 선/기가 도착하였을때 하는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유사한 단계에 대하여 순서별로 설명한 글이 있어서 공유드리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customs_qna&wr_id=2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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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시 미화5000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미화 150불(미국 200불)만 넘으면 세관, 관세법인에서 관세 납부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600불, 5000불과는 무관하며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인듯 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에는 현재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가 되며, 신용카드 금액의 경우 해외사용금액이 현재 분기 600불이상이라면 관세청에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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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틀어주는것도 수출실적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형물의 이동이기에 무역수지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며, 총체적으로는 경상수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의미에서의 수출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출실적에는 유형의 물품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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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취득 시에는 박탈을 당하지 않는이상 유지가 됩니다. 다만 개업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등록비 및 지부비를 납부하여야되는데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는 지부비를 계속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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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용으로 수입할때, 통상적으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제출할 1부만 있으면 되며, 원산지 표기 예외 대상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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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직구 한 전자제품 (KC 없음) 생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개인통관이라는 것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록통관이라면 사업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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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분야 무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무역위원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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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통 체결국 간의 관세가 인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국가의 FTA로 인하여 한국 수입시에는8%, 미국수입시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던 자동차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모두 0%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FTA는 관세인하를 통하여 교역을 촉진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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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세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될 수 있는 관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탄력 관세 등이 있으며 간단하게 기본세율 외 대부분의 관세들이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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