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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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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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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 기업들은 어떻게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꽁끕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Sub-vendor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펜데믹,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경우 웃돈을 주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Vendor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Vendor list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이를 관리함으로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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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달리 미국이 패권국의 자리가 굳건해져야될 듯 합니다. 결국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보호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승자로 이러한 무역분쟁이 종결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다시 자유무역이 활성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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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국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중국의 시장은 감소하고 있고 미국쪽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중국을 타게팅한 기업은 미국으로 타케팅을 옮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잘 수행하여 중국 쪽 손해를 미국 매출로 상당부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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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기준은 보통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는 BOM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HS code가 필요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여기서 완료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에 맞는 부품별 가격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구매데이터나 오더데이터와 BOM을 연결하며 BOM 확인시 HS code 및 가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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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해당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규정을 미리 잘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미리 수입자에게 C/O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서류를 선적 시 마다 발급 및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을 매뉴얼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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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원산지판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무지성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드물지만 오히려 인증수출자들이 무지성 발급 후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밀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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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약간 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은 선적 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규발급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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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검증절차에 대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이란 협정관세 적용 대상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크게는 직접검증, 간접검증이 있으며, 직접검증은 보통 미국, 캐나다 등 미주권 국가들간의 F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세관에서 통지가 오게되며, 대상 품목들에 대한 필요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서류인 수출신고필증부터 BOM, 자재단가, 단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완료하면 검증이 완료되지만 이러한 서면검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검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시스템화를 통하여 관련 증빙들을 잘 갖추고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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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흠집을 제거하는 컴파운드의 HS-CO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3405.4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차체용 광택제가 분류되며 기본세율은 8%, WTO 협정관세는 6.5%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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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당사국들간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하여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의 효율성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일부 FTA는 불공정 FTA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몇년간은 FTA 개정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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