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시험목적의 물품은 재수입면세의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3년이 지난 물품도 수입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방식을 결정할때 주요 고려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운송을 결정할때 고려사항은 납기, 물품의 종류, 운임 등입니다. 예를 들어 납기가 넉넉하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운송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가 부피, 무게가 적다면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항공운송을 선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임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운임 스프레드가 크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운송방식을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