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한 경우라도 주장하는 경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의 성격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인데 평균시급이 14,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6,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등을 근무일지 등으로 주장, 입증하고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