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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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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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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경우는 속칭 "알박기" 라고 하는 투자 방식이 실패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정 구역 내 땅을 건설사가 사들일 때, 그 주택의 주인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든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땅을 배치도에서 지우고 건설사가 주변부만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면, 참 볼만 하겠지요?그 땅을 팔 기회는 사실상 영영 없어지는 것이니까요.지나친 욕심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결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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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에는 왜 대체적으로 주식이 안좋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름철에 주식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8월은 미국, 유럽의 주요 휴가철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3-4일이 아니라 주 단위로 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 회사들의 1분기 실적발표 후 2분기 실적은 보통 8월중순-말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전까지 정보가 많이 없으므로, 흐름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투자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는 계절이므로,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발치 않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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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소득/자산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알람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이루어지는 소득이나 자산조회는 신용조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지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간의 정보연계로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LH/SH 포털을 통해서 조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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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사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깡통전세’가 있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로, 소유주가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 아닌 사기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 신탁 또는 위임 계약을 통한 사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고려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렴한 매물은 피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비싼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건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아울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인지 여부는 꼭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 여력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세 계약이 월세보다 낫습니다. 특히 향후 청약 또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전세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선택하여 1~2년간 지내며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입니다.결론적으로, 전세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계약 방식이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보증 절차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거나 목돈이 묶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월세 거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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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안쪽이라면 이 인상을 거절하고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할 권리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3개월 남은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마찬가지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남았다고 해서 인상을 거절할 특별한 법규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일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점, 3개월 보다는 짧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인상액을 협의 해 보시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를 조절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셨을 텐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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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즉 내년1월까지 남은 기존집 계약과 마음에 드는 다음집 계약을 다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다음 집을 계약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저는 두가지 대안을 추천드립니다.먼저 기존집 주인에 계약해지 요청을 해보세요. 중요한 사정으로 인해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협의를 시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협의가 되면 이자를 8개월 씩 부담 안하셔도 되고 3개월 이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2-3일 이내에 나올 것이니 그정도는 새 집이 기다려 줄거에요. 너무너무 이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시작하세요.나머지 하나는 과감히 포기하시라는 조언입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집이라는 것은 8개월 뒤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물론 질문자님이 돈을 잘 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640만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궁금합니다.다시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집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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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겸업이 허용되는 직종으로서 같은 사무실 내에 타로를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을 고용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간에 급여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더 세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걱정 마시고 타로를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중개사법에 명시된 간판 및 중개사무소 펴시는 타로 간판이나 광고 등으로 가리지 않는 편이 좋으니 잘 배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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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금 매매하고자 하시는 것은 상가/사무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오피스텔로 알아보시거나, 안전하게 주택으로 물건을 변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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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전세 놓으면 손해볼수도 있는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전세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월에 흔적이 발생하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 등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소모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은데, 집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할 경우는 전세를 주고 그것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은행이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것이지요.월세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주택이건, 2주택이건 간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꽤 높은 직장인의 경우 출장이나 전근으로 인해 자신의 집을 월세주게 되면, 연봉+월세로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과 월세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세율구간이 정해지므로, 오히려 월세가 이자보다 조금 많다고 해도 세금 내고나면 이득이 아닌 경우가 있죠.또한, 우리나라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도 활성화 되어 있구요.빚이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지만 , 월세가 강세인 부동산은 따로 있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전세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강세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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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에서 반응을 얻는 제품과 서비스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는 이유는 각자 여러가지겠지만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서 이용하거나, 삶이 편리해질때.두번째는 소장하고 싶은 물건일때.아마도 말씀하시는 서비스들은 첫 번째 기준으로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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