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증자(증여받는사람) 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딸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약 9억 원이라면, 공제 후 약 8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 경우 세액은 약 2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세 방안으로는 딸이 직접 어머니에게 증여하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다시 증여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복잡한 세금 이슈가 따릅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용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우회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
Q. 동거인 세대분리 및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친구와 동거 중이며, 친구 명의로 된 월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 그대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출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친구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친구가 유주택자인 경우엔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단독세대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전입이 완료된 상태의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버팀목 전세대출은 본인의 단독 명의로 진행되며,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된 주소지, 소득 등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이사 이후에도 친구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실제로 동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등본에 함께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유주택자인 친구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대출 요건에 어긋날 수 있고, 추후 대출 연장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가 아닌, 등본상 세대 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친구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되, 공식적으로는 별도 주소에 거주 중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민생지원금, 9월전에 소비를 촉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집행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점까지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특히 3분기 말인 9월까지의 집행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 시점까지 집행이 미진하면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이 8월 내에 실제 소비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또한 1차 지원금이 원활하게 소비돼야 2차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더 큰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했는데도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음 지원금의 필요성과 효과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차 지원금이 신속하게 사용되어 자영업자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를 근거로 2차 지원이나 추가 지원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분확보의 목적이지요.결론적으로, 8월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나 캠페인이 아니라, 예산 집행 관리, 소비 활성화, 정책 효과 증명, 다음 지원금 지급 논리 마련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Q. 돼지고기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저렴한건가요 알고 싶고 앞다리가 영양가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카테고리에 돼지고기 앞다리와 뒷다리 내용이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는 궁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육 전문점이 아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조금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조금 더 지방과 살코기의 분배가 좋으며 뒷다리는 살코기로만 이루어져 있어 퍽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다리살 을 많이 취급하고요. 그것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앞다리살만 있는 거고, 뒷다리살, 우리가 후지라고 부르는 부분은 잘 파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