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로 최종거래가 되면, 어떤 경우가 많나요?
실거래가에 올라오는 거래 중, 직거래로 나오게 되면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들간의 거래 후 부동산에서 서류만 작성하게 되는걸 의미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인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이라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비교적 안전한 경우이거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나, 친인척이나 지인간 거래이거나, 중개수수료에 예민해서 지출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등일 수 있습니다. 직거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산이고 일반인은 자주 거래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개수수료의 비용이 들게 되지만 거래당사자가 서로간에 이미 짝을 맞추어서 서로 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로 보면 가족, 친척, 그리고 지인 특히 요즘은 당근부동산 등을 통해서 서로간에 계약당사자를 구하고 부동산에는 계약서 대필료만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편법증여가 대부분이고, 간혹 중개비 아끼려고 당근이나 카페로 직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 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대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가면 직거래로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실거래가에 올라오는 거래 중, 직거래로 나오게 되면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들간의 거래 후 부동산에서 서류만 작성하게 되는걸 의미하나요?!궁금합니다!!
==> 직거래를 나오는 이유는 매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간 서류 만을 작성하여 진행되지만 나중에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혼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를 직거래로 분류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가 개입하지 않은 거래 등기와 실거래를 직접 당사자끼리 하거나 서류만 도움 받은 경우도 직거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거래는 말그대로 직거래입니다.
서류도 대부분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에서 서류는 작성더라도 기본적으로 개인들끼리 협의하고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로 최종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래의 상황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지인간 거래로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경우
매수자, 매도자 모두 정보력이 높고 서류 작성이 가능한 경우
오랜 매물 상태로 급매 처리나 가격 협상이 수월할 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실제 매수인과 집주인이 만나 협의 뒤 서류 작성을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개인을 아예 끼지 않고 거래 조건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거래 신고도 매수인과 매도자가 직접 정부 시스템에 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직거래 유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시 직거래로 거래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는 몇 가지 종류의 거래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아는 그러니까 중개사 참여가 필요 없는 개인들 간의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며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아끼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간 거래입니다. 법인간에서는 법인 내부에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필요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개사를 끼지 않은 분양 사무소의 개인에 대한 분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 또는 가족 간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또는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 직거래
부동산 플랫폼이나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매물을 올리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개사무소 없이 거래하되, 계약서 작성만 대행
개인 간 거래가 이미 성사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절차 등 서류 작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보수 대신 계약서 작성 수수료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에 직거래로 등록된 매물은 보통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며, 중개사무소에서 서류만 대행한 사례도 포함됩니다
다만, 직거래는 법적 분쟁 가능성, 권리관계 확인 부족, 사기 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