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증서는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기간을 전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2026년 4월까지 보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이 거절당할 경우(핑계삼을 가능성이 높음) 보증금 리스크가 바로 발생합니다. 보증서에 개별 호수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해당 보증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원본에 동호수가 없는 경우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식상 보증서를 갖춘 상황이며, 실지적 보증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발견하셔서 질문을 올리신 거라면, 즉시 계약서 작성을 멈추시기 바라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최대한 보증서 변경을 요구하시어 리스크를 줄인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지방 부동산은 지금 관심가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지방 부동산을 보시는 것은 일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를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는 곳을 찾는다면, 그것이 정답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중으로, 앞으로도 10년 이상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세종/대전일부지역, 창원, 김해, 천안, 아산 등이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행정중심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으로 보이기에 미래가 밝은 편입니다. 창원이나 김해는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수요의 호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아산은 수도권과 연결이 되어져 나오는 지방의 첫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부분도 작용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다 보면, 결국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나 수요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를 찾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에요. 전세가 줄면, 월세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우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전세 수요가 줄면, 월세 혹은 매매로 그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진 돈에 맞춰 주택을 구입할 거라면, 애초에 전세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지는 것 보다는 그대로 전부 월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전세 금액은 금리나 대출 정책에 따라 급격히 조정될 수 있지만, 월세는 일단 가격이 형성되면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지요.
Q. 주택구입과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주담대는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약간 더 머무는 것은 문제 안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은행에 사전에 연락하시어 사용대차나 단기 임대계약으로 설명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거주 요건이 들어간 대출이라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등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출의 경우에는 6개월 내 실입주가 요건인데, 2달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2달을 지연한 세입자가 안나가고 정말 6개월을 버텨버리면 , 지금 질문자께서는 대출받은 모든 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에 부딪힐 거에요. 결론적으로, 은행 및 기관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후 연장한 세입자가 못나가는 경우,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은 세입자에게 "일찍 나가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일할 계산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단순히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만 말했는데, 세입자 마음대로 먼저 나간 뒤, 일할계산해서 지낸 만큼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네요. 세입자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먼저 퇴실한 것은 세입자입니다.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분이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먼저 보증금을 내주는 선처를 하였음에도, 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일할계산까지 해달라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본래 실무에서는 3개월 전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에도 정상적으로 계약 만기까지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협의에 따라 2개월 남았지만 1달만 내고 나가거나, 2개월치를 모두 내고 나가는 등의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 법적으로는 남은 월세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니,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