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나 만기때 돈 못준다" 라니요...전세사기가 다른게 아니고 이런게 전세사기 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공공연히 전세사기 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에 의한 이자비용, 연장 관련 수수료 지원, 해당 협조에 따른 이사비 지원까지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협조를 요구한 쪽에서 협조에 응한 쪽(임차인) 에 잘 이야기 하여 적절하게 협의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은 해외에서 대꾸도 안한다고요...당장 내용증명을 정리하여 문자로 보내 놓으세요.지금 이 시간부터 응대 이런식으로 하면, 계약 만기에 나갈 것이고, 당일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협조할 생각은 있지만, 이런식으로 응대하면 협조 없고 계약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아하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세입자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 만기때 돈 못준다라니요..."나 전세사기 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부디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어, 응대를 이끌어 내고 , 좋은 쪽으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초품아를 좋아하는데 운동회 소음은 싫다는 민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기주의이죠.초품아로 아파트 가격은 올리고 가격방어는 하고 싶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는 듣기 싫다라니...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이기주의의 끝장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하지 말고 음악도 크게 틀고 아이들 소리도 맘껏지르면서 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저도 초품아 까지는 아니지만 학교 후문이 저희 동옆으로 연결된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에서 있다보면 학교 행사 소리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전혀 시끄럽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Q. 동거인에게 월세 요청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를 하시기로 하고 자가 소유 주택에 룸메이트를 구하셨군요. 형태야 어찌 되었든 월세 받게 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양주 2억대 아파트면 전세수준이 1.2억정도 될 것이고,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1,000 에 월 45-55 수준이네요.그 중에 안방과 드레스룸을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2만원 수준이 적정하겠습니다. 특히 안방과 드레스룸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라면, 월세 느낌보다는 생활비 공동으로 분담하는 느낌으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5000/50 을 3000/50 에 되냐고 물어보는건 좀 야니겟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예의가 아닌 정도는 아니구요. 뭐.. 보증금이 모자라면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있다면 내줘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깎을 수는 없을거에요. 간혹가다가 다른 이유로 보증금을 좀 적게 받으시는 집주인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못물어볼 정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전세만기 재계약 및 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해당 내용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것을요. 어쨋든 내 집마련의 목표를 이루었기에 그 과정은 약간 피곤할 수 있어도 새로 생긴 내집으로 들어간다는 그 좋은 기분만은 쭉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집주인과 잘 협의가 되어서 원하는 기간까지만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만 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단지 몇개월 미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오픈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여 원하는 만큼 더 거주하다가 한번만 이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협상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협의로 아낀 이사비 정도는 나중에 중개 수수료 삼으시라고 드릴 수 있다 정도의 협상을 제시하시면 어떨가 싶네요.그 외의 선택지로 제안하신, 아무말 없이 재계약, 혹은 갱신청구권 사용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먼저 나와야 할때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셔요. 다음 세입자도 구해줘야 하죠. 그것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야 하죠. 온갖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가지 방법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연장이 안될 바에는 새 집으로 들어갈 시간동안 거주하실 (대략 4개월,길게는 8개월 정도네요) 월세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더 저렴하여 남는돈의 이자수익으로 월세를 조금 더 보존하던가, 대출이 있다면 미리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쪽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는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해버리면, 추후 퇴실 때 보증금도 적어 보증금 반환이슈가 전세보다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약간의 돈을 쥐여 주더라도 원하는 기간까지만 전세연장이 일번이구요.다음은 월세 구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될때는 추후 조기퇴실을 염두에 두고 계약연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단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돈이 묶입니다. 주의하세요.부디 잘 결정하시어 좋은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해요.
Q. 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면, 매매 취소는 어렵습니다. 2년이나 경과했고,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하자이고 불법증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요.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전 집주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요.그런데 지금 타겟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할 쪽은 누수를 일으킨 윗집인데요. 다용도실이건, 거실이건 실내에서 물이 새기는 마찬가지 일텐데, 아래층의 집이 누수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불법확장인 경우에 없어지나요?저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윗집의 대응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사실 질문자님도 해당 확장 사실을 알고 구입을 하셨었고(불법확장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확장된 사실을 아셨을 것)그게 마음에 들어 거액을 들여 구입을 하셨던 것인 텐데요.자기집 바닥에서 샌 물이 아래집에 피해를 줬는데, 불법확장을 문제삼아 피해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민사를 거시려면, 윗집에 거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무게 단위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먼저 국제 단위계로 인정되는 SI 단위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파운드, 온스, 스톤, 그레인 등의 무게 단위도 있어요.지역구분이 아닌 특정 물질에만 사용하는 돈(금) 관, 캐럿 등의 단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날짜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을 모두 커버하지를 못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분쟁 시, 법원에서 현재의 보증서가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보증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핑계(보증연장거절 등)를 대로 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쨋든 위험은 발생합니다. 계약 전이시라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기 바라며,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서를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최대한 보증서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보증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