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지금 상태: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2년계약
만기 10/19, 허그 버팀목 전세 이용중
저번주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카톡을 보냄
집주인은 매매로 내놓고 저희는 올해 초부터 집을 보여 줬습니다.
지금 매수를 원하는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일자가 11월 말이라고 하며 협조를 해달 라고 해서 여태 집 보여준 팀만 30팀이 넘어서 집보러 오는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주택보증공사 알아보니 저희가 해야될 일이 많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은행에선 단기연장계약서를 쓰고 집주인이 확실히 돈을 줄수 있는 날짜를 못박아서 받아야된다 라고 하던데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그 복비는 저희 부담이 아닌게 맞죠?
그리고 은행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내줘야되는게 맞는건지랑, 이사비 등 저희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도 최대한 협조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고 제가 저번주 보낸 카톡도 읽지 않고 부동산이랑은 연락 하더라구요? 이것도 좀 지금 감정이 상하고 공인중개사님 말로는 나 만기때 돈못준다 이렇게 만 얘기했다던데 기분 나빠서라도 협조 해주는것에 대해 위로금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연장이기 떄문에 대출금 부담도 임차인이 하셔야 하고 그밖에 이사비용등의 보상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미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이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맞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문제등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치루는 11월까지 거주를 원할경우 위에 말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후에 추가거주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만기이후 단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위로금등은 요구할 근거도 없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그 복비는 저희 부담이 아닌게 맞죠?
==>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가 우선이고 이러한 경우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사전에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내줘야되는게 맞는건지랑, 이사비 등 저희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 때문에 연장이 되는 만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매도를 위해 계약기간이 초과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경우
필요경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 재작성비용 및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사비용까지 요청하는건 과한 요구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기일 퇴거 통보하시고 보증보험 통해 보증금 반환받아 나가셔도 되지만
실질적 보상받는건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단기연장을 요청한 상태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하는 것입니다.
이자와 이사비 정도는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분명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단기 재계약서 작성시 복비 부분은 원칙적으로 반반이나 지금 같은 경우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나 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궁금해 하시는 은행 이자비와 이사비 및 위로금도 청구는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임대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없다면 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시기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님과는 연락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와 모든 조건 부분을 확실하게 문서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조율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나은 해결책이라 보여집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나 만기때 돈 못준다" 라니요...전세사기가 다른게 아니고 이런게 전세사기 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공공연히 전세사기 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에 의한 이자비용, 연장 관련 수수료 지원, 해당 협조에 따른 이사비 지원까지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협조를 요구한 쪽에서 협조에 응한 쪽(임차인) 에 잘 이야기 하여 적절하게 협의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은 해외에서 대꾸도 안한다고요...
당장 내용증명을 정리하여 문자로 보내 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응대 이런식으로 하면, 계약 만기에 나갈 것이고, 당일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협조할 생각은 있지만, 이런식으로 응대하면 협조 없고 계약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아하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세입자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 만기때 돈 못준다라니요..."
나 전세사기 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부디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어, 응대를 이끌어 내고 , 좋은 쪽으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