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미 한국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에서의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쉬웠지만, 지금은 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목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잘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입자 또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으로 집주인들의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도 한몫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세는 집주인 수익이 없는 구조이며,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할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월세는 현금 흐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니까 임대 중에도 작지만 수익은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선호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첫번째 이유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엔 전세보증금을 다른 부동산 매입에 쓰거나 투자 수단으로 쓸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출규제나 각종 규제로 인해 이러한 자유로운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세대와는 다른 요즘 세대의 문화도 이유입니다. 거주지의 유동성을 더 선호하고 주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한군데 정착해서 살고자 했던 옛 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명시된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관리소장의 임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채용과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뤄지며, 채용기준은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일반적으로는 2-3년 정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5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되어 있으시다니, 우선 보증금 반환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필요없고, 문자를 보내 정확하게 만료 후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하시면 됩니다. "저 나갈려구요..." 같은 애매한 말 말고 "2026년 1월 21일 이후로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하겠습니다.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 드립니다."화 같이 정확한 일시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자 확인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 그 때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는 중개사 제외하고 , 집주인 및 대리인에게 동시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인생 원래 시작부터 불공평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 인생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그 외 모든 것은 조건이 같을 수 없으니까요.하지만, 인생을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가 발전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꾸준히 하다보면 질문자님을 보고 누군가는 또 세상의 불공평함을 탄식하게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Q.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신개념 분양 모델입니다. 이것은 주택 분양가 전체를 한번에 부담하지 않고, 처음엔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즉, 초기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조이지요.현재 추진 중인 지역으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 강서구 마곡, 용산구 용산 정비창 등이 있구요. 수도권에서도 성남, 과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실주요 중심으로 분양하는 제도이므로 정치적 부담도 적구요.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분적립방시으로 복잡하고 행정업무가 늘어납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으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앞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떤걸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규제 이후로 공급부족 우려가 커졌어요.그래서 수요억제 이후 공급 증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요.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올 가능성이 큰 대책중에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 확대입니다. 용산, 신도림, 가산, 상봉 등 수도권, 서울 전철역 인근 중심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을 양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바깥으로 나가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요.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노후되면서 재건축 수요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 공급되는 호수가 많아 지죠.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올수 있어요.마지막으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무주택자 대상의 공공분양 확대하고, LH,SH등의 신축계약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여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래요.감사해요.
Q. 재개발로 철거시 세입자 이주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는 실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사비 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붙어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이사비의 경우 실거주 중인 세입자가 이사 시 지급 합니다. 보통은 100만원 내외에요.영업보상비의 경우 실제로 영업중인 가게가 철거 대상인 경우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영업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달라져요.또 이전비용와 휴업보상비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부 상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일괄 배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전입신고+최소3개월),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주비나 나머지 보상등은 강제퇴거나 철거 시작 전, 자발적 이주를 하는 세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요. 간혹가다 집주인이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안주려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사비는 실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불법거주, 불법체류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