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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보통 임기를 아파트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건가요?아니면 단지마다 규약으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기를 관리할 수 있는건가요? 최소와 최대는 몇년으로 보통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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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명시된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관리소장의 임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채용과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뤄지며, 채용기준은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

    일반적으로는 2-3년 정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5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기는 각 단지의 관리 규약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1년 또는 2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상항과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임기 관련 사항은 해당 단지 관리 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는 1~3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1년 단위 계약: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단위 계약: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3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계약 만료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관리소장 임기 법적 규정은 없고 임기 설정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름니다

    보통의 임기 기간은 보통 1~3년이고

    최소/최대 임기 법적 규정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에 일정 세대이상의 단지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리소장에 대한 임기등을 구체화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도 규약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등에서 국토부에 최소임기 2년을 보장토록 건의안을 낸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고용형태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법으로써 임기보장등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 님의 임기는 법규로 정해진 부분도 있고, 각 단지의 관리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계약 기간 :

    일반적으로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 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 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관리 소장 님이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적 이익이 있음을 판시한 것입니다.즉 단순 계약 기간 만료 만으로 쉽게 종료되지 않고, 근무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임기 보장을 위한 노력 :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사무 소장의 근로 계약 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적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빈번한 교체로 인한 업무 파악 부족과 책임감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정년 및 동 별 대표자와의 차이 :

      관리 사무소 장의 정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참고로 ' 동 별 대표자'의 임기는 현행 법령 상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 소장과는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 관리 소장 님의 근로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 권' 보장을 위해 계약 연장을 위한 노력과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장의 임기는 직접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용 방식, 계약 기간,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시행 규칙에서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관리 주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기라기보다는 계약 기간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처럼 법에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