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신축 또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이용 규제 구역으로, 도시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됩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되며, 특히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 같은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 역시 자연환경 보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의 행위는 가능할 수 있고, 공원 관리·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보장되더라도 개발 이익을 위한 신축이나 영업 활동은 사실상 불가하며, 해당 부지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잘 협의하시어 문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잔금치루고 확정일자를 2주 내에 해도 전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바로 전입하지 않고 2주 정도 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면, 그 사이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권리(가압류, 근저당 등)가 먼저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잔금 지급일(10/15)과 확정일자일(10/30)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2주 뒤에 하신다면, 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2주 뒤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백 위험이 존재하므로 되도록 잔금일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에는 집주인의 등기부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계약서에 특약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김포, 파주, 화성, 시흥 일부 외곽 지역 정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으로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는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로 확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변 부동산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