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신축 또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가요?
서울 내 도시자연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도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행위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카페, 음식점 등 허가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은 최소화하게 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에 한해 개축이나 증축을 허용하는 등 제한된 개발이 가능한데, 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기준 및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내 도시자연구역 내 사유지라도 통상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많은 건축해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 여부등 해당 지자체에 건축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 계획시설로 원칙상 건축, 영리행위 금지입니다. 다만 완화 규정만 허가 되며 카페, 식당 같은 사적 영리시설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등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도시자연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물 신축, 카페, 음식점 등 영리행위 위한 건축 허가가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허거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도시민의 휴양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공익사업이나 소장시설 이외는 허가가 엄격히 규제한다고 생각하시고 지번을 가지고 관할 구청 관계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이용 규제 구역으로, 도시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됩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되며, 특히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 같은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 역시 자연환경 보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의 행위는 가능할 수 있고, 공원 관리·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보장되더라도 개발 이익을 위한 신축이나 영업 활동은 사실상 불가하며, 해당 부지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잘 협의하시어 문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 해도 일반적인 신축이나 영리 목적의 건축·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적 성격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어떤 용도로 건축·활동을 원하신다면, 먼저 해당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지자체(서울시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을 제한해서 천연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으로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새로 건물 짓거나 카페, 음식점과 같은 영업시설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공익 목적 시설만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 목적 건축 및 영업은 천연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공원 보전을 위해 사유지라도 일반적인 건물 신축과 카페, 음식점 등의 영리 영업 행위는 사실상 허가가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건축이나 영업을 고려하시는 경우 엄격한 환경 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획 변경이나 특별 허가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