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부터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부터 전세 제도가 폐지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세를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고, 다만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중심으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을 뿐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물건이 점점 줄고 월세화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월세로 바뀌는 "추세" 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판매하시기 보다는 월세 전환이나 반전세 등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집주인이 며칠만 전입퇴거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주택 소유권과 대출, 등기 문제 등으로 집주인의 권리 확보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는, 겉으로는 단기간 이동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잠시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위는 또한 집주인이 현재 대출을 절반 정도만 받고 집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대출금 규모와 등기 상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집이 경매나 채권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입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기는 순간, 집주인의 권리 변동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