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이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2 갱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집주인 및 집주인의 가족이 입주해서 실거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만기인 26년 1월 이후에는 직접 실거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밝히시고, 계약을 만료 후 직접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