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하려고합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후분양이라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될지 조금 불안한상황이라, 돈을 마련하지못하여
중도금을 치르지못하면 아파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분양아파트는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가 짧아서 전체적인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고나면 분양계약서상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약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분양업체가 사기나 기망행위 등의 위법사실이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중도금 미납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으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서 중도금 미납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예: 분양자 귀책 사유)이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각 분양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약 해지 후 보통 1-2 주 내에 반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미납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중도금을 못 낸 경우, 분양사(시행사)는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도, 보통 해제 합의 후 2주~30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분양사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본인 신용등급 미달로 인한 중도금대출 자서 불가는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금은 몰수됩니다.
현실적으로 중도금대출은 신용불량자급 아닌 이상 승인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유나 귀책 없이는 계약 취소가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를 하고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분양 계약 시 약관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위의 경우 처럼 중도금 대출 즉 자금 문제로는 계약취소가 불가할 수 있고 있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분양 계약 취소 약관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건 수분양자의 과실로써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해지의 책임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당계약시 해당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대한 사항이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기에 따라 해당 위약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 납입시점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 계약금 손실로 마무리될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의대로 해지할수 없고 위 사항보다 더 높은 위약부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로부터 문의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면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