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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혜 분양 실거주 도래 어떻게할까요?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법 상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실거주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방안이 있을지 공인중개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방안)

1.전세 신혼부부밑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

2.중학생아이 취학 문제

3.직장거리문제??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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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세입자 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장 추천드리지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추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와 협의하시어 조기 퇴거를 하도록 계약해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3년이나 유예했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으로 예외사항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깝지만 매도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토부 유권해석 또는 예외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정, 공공분양의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 인정 시 과태료 면제 또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 예외 사항에는 크게 해외거주 , 군복무, 질병치료, 직장이전, 교육목적이 있는데, 우선 방안1의 경우는 실거주를 피하기위한 위장전입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하시면 안될 부분이고,2.3번등은 일정요건에 따라 해당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동일지역(시,도)간 이동은 해당이 되지 않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시에는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유예 종료 시점에서 무리한 위장 전입은 리스크가 큽니다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어렵다면, 불가피한 사유 소명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녀 교육과 직장 문제는 종종 인정받는 사유이니, 관련 서류를 갖추고 정식 경로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 거주 의무 유예 현실적 대처 방안 ==>

    분양가 상한 제 적용 주택에 부과되는 실 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실 거주 의무가 3 년 간 유예 된 주택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 아파트의 입주 시점에서 2~5년 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유예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실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전세 계약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고려하고 계신 방안들과 추가적인 현실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주택 법 상 실 거주 의무의 이해

      • 실 거주 의무의 범위 :

        일반적으로 실 거주 의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 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면밀히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후 :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실 거주 의무가 다시 발생하므로,이때까지 실 거주 환경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실 거주 환경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이 지났으므로 남은 유예 기간과 전세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말씀하신 분의 고려 방안 검토

      현재 고려 중이신 방안들은 실 거주 의무를 회피하거나 우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전세 신혼부부 / 주민 등록 상 동거인 등록 :

        • 위험성 : 이는 실 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주민 등록 상 동거 인으로 등록하는 것 만으로는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경우, 허위 전입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언 : 이 방법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중학생 아이 취학 문제 & 직장 거리 :

        문제(서울역)

        • 전략적 활용 : 이 두 가지 사유는 '실 거주 예외 사유'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실 거주가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는 잇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실 거주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조언 : 현재 거주지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과 자녀의 학교, 직장과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 거주가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조치 방안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실 거주 의무 발생 시점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조기 해지 합의 :

        • 방 법 : 현재 전세 세입 자와 협의하여 계약 만료 전에 전세를 해지하고 직접 입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 자에게 이사 비용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세입 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의 실 거주 사유 발생 시 해지'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관련 : 실 거주 의무 유예로 인해 전세 매물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세입 자 입장에서는 다른 전세 매물을 찾기 용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 주택 매각 고려 :

        • 방법 : 실 거주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각 시 세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 사항 : 매각을 결정하시더라도, 실 거주 의무 발생 전에 처분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예외 사유 확인 :

        • 방법 : 국토 교통 부나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실 거주 의무와 관련된 최신 지침, 유예 연장 가능성, 그리고 특수한 예외 사유(해외 장기 체류, 질병 치료, 요양 등)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유의 사항 :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께서 실 거주 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