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2+2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첫 계약후 4년뒤) 완전한 재계약이 되므로, 이 때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앞으로 추가 도입될 법안 및 규제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강벨트 위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허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허가제로 하여 승인한 후 매매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만으로 양도소득세 상향, 보유세 강화 등의 세금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나 지자체의 발표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입자가 없는 빈집 상태가 어떤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내용이네요.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상태로 두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유권 등의 관점에서도 불이익이나 처벌이 생기는 것은 일절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공실상태가 되었다면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동세대)을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 준비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은 인상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식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딩 업계는 사실 어느정도는 부르는게 값인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 웨딩업을 정리한 업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다시 어느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코로나를 견디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사들이 많이 없어진 틈을 타 금액을 올렸습니다. 즉 수요가 회복되자, 상대적으로 줄어든 공급이 비싼 값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6억원이라는 금액이 왜 책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정책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억원은 여러 정책에서 고가주택의 경계선을 나누는 금액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요. 시가 6억원 초과주택 구입자에게는 중도금, 잔금 대출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LTV 관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6억원 초과 시 LTV 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은 왜 자유롭게 구매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본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지요. 그렇다 보니, 현재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매수세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므로 이런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다" 가 답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가 본업이 아닐 경우나, 카페에서 수익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여유롭습니다. 만약에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본인의 건물이어서, 카페가 아닌 다른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한데, 공실로 놔둘 수 없어 카페를 열어 소일거리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여유롭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 카페 운영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말씀하신대로 프랜차이즈의 확장과 저가 커피의 공세로 많이들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