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군소재도시 1주택자입니다.
직장문제로 도시로 나와야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 중인데
보증금이 크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제 명의집에는 저만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라
제가 이사하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 명의집은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을거라
어떤 문제가 생길 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제 명의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가족(형제자매)이라도 전업신고를 해놔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전입자가 없는 빈집 상태가 어떤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내용이네요.
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상태로 두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유권 등의 관점에서도 불이익이나 처벌이 생기는 것은 일절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공실상태가 되었다면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동세대)을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주택에 실거주요건이나 주민등록을 요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에는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소재도시 1주택자입니다.
직장문제로 도시로 나와야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 중인데
보증금이 크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제 명의집에는 저만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라
제가 이사하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 명의집은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을거라
어떤 문제가 생길 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제 명의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가족(형제자매)이라도 전업신고를 해놔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기존 주택에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되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주택 소유권이나 세금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곳으로 전세를 얻어가면 그집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본주택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누군가가 와서 살게 된다면 그분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살지도 않는 다른 분으로 전입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살게될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 된 상태여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