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대출 규제 조정된다던데 청년층은 내 집 마련에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층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영끌도 어려워집니다. 무주택자는 전세,월세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주거비 고정지출이 커지며, 전, 월세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출이 줄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상승압력은 완화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워져서 투자수요는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부족이나, 특정지역 수요가 몰리는 경우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정말 미친듯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시장 안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혼부부, 청년 전용 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갭투자 라고 하는 투기꾼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집값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성세대의 잘못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투자처럼 이야기 하지만, 갭투자는 엄연한 투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재산을 키우려고 할 때 미리 규제하고 집값이 이지경에 되기까지 그냥 놔둔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매매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매수자 본인의 동의/추인의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계약 후 매수자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및 녹취 완료된 것도 있고, 위임장에는 포괄적 권한이 명시되어 있구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도 확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문자 메세지도 있구요.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대리인의 기재와 서명이 없고, 매수자의 연락처가 명의자와 다른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했다는 앞선 정황이 많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효 주장 시 쟁점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 정황상 매수자가 사전에 위임하고 후에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무효 또는 매매대금 반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 현재 확보하신 자료들을 잘 보관하시구요. 정 불안하시면, 매수자와의 녹취를 속기사 사무실에 부탁해 녹취록으로 변경해두세요.녹취 파일은 녹취록으로 변경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는 필요 시, 계약서 변경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아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출산은 환경적 요인이 일부 작동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오염에 의한 이유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요인들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나 사회 경제적 요인은 너무나 크게 작용해서 그것이 출산율 절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오른만큼 물가도 올랐고 , 주거비는 그 이상으로 올라 결혼조차 고민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또 직장과 육아의 양립 불가능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직장도 커리어 단절의 문제로 육휴를 사용하고 나면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1인 문화가 확산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당장 나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아주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에 계신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도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갱신의 거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적인 갱신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즉, 이대로 시간이 지나 계약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성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 그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2개월되는 시점까지 사용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것은 현재 집주인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안에 연락이 올것 같다면 사용하시되, 가능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놔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2개월이 될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더라도 매수자는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을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