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 요건으로는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자녀의 부 또는 모 한정)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이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 기준으로는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총 자산기준 362,000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