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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계약시작일보다 미리 입금?

계약시작일(3월2일)보다 미리 입금 해도 되나요?

몇년전부터 거주중이고 연장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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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미리 입금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에 지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라 미리 납부하는 건 본인에게 있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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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인상분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되도록 계약시작일에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루이틀 빠르게 넣으실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자비용등을 손해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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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보증금 인상분은 계약시작일에 맞추어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이 기재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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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시작일(3월2일)보다 미리 입금 해도 되나요?

    몇년전부터 거주중이고 연장 계약이에요

    ==> 네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입금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그 날자룰 준수하거나 아니면 단축해서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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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돈은 미리 입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날자표시는 되어있으니 서로 편리에따라 입금하시면 됩니다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니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고 거래신고도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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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잔금 미리 송금해도 무방하지만 되도록이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맞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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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입금하는게 상관은 없지만 전세 증액금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몇천만원이라도 파킹통장등에 넣어두면 몇만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할텐데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시고 입금날짜 조율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