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올해 농지를 증여해주신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글쓴이께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글쓴이분이 증여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님의 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자격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시고, 그 후 증여계약서와 부친의 경영체등록증 및 농취증을 가지고 군청에 가셔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가셔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