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갸족간(할부지-손자) 차용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차용계약서가 존재해야하며,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증빙 서류 및 기한, 방식 등 명확해야 합니다.고령자의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없을 경우 의심의 소지가 있지만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등 실제 거래 흔적이 중요합니다.위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시 사망 시 일시상환이면 실제 상환 가능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매달 납입 이자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